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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보험사 홈페이지 참조,구비서류안내,장해확인서류,후유장해진단서 사고(질병)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 후 정구 ※2.보험대상자(피보험자)에게 보험기간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(최초사유 발생에 한하여 1회한):케어프리보험금 지급:가."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"이후에 중대한질병으로 진단확정되거나"중대한 수술"을 받았을 경우 .보장개시일 이후에"중대한 화상 및 부식"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※ 별표1.보험금지급기준표 주계약(케어프리보험금+사망보험금)재해보장 특약 별표1.보험금지급기준표 (사망보험금+재해장해급여금) 특약별 보장대상이 되는 질병 입원비,진단비,수술비(수술확인서),장해분류표,재해분류표 등→진단서(질병코드,진단명,처방전,수술확인서,후유장해진단서,사망진단서 등. |







제10조(사망진단서 등)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15. 12. 23.>의료법 시행규칙[별지 제6호서식]<개정 2011.4.7>[의료법]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진단합니다.사망의 원인(가)부터 (라)까지와 관계없는 [그밖의 신체상황 수술의사의 주요소견 수술연월일,해부의사의 주요소견]기재하지 않음 [수술기록지 진단명 영문표기됨].(사망진단서 확인사항)사고의 종류 손상 등 (통계분류포털,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법률(법적감염병) 등 참조)-외인사 사항→표시 없음→(사망의 원인) →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미상→금감원 민원답변(소송 등)표준약관→ 수사기관의 조사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