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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(사망진단서 등)  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는 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. <개정 2015. 12. 23.>의료법 시행규칙[별지 제6호서식]<개정 2011.4.7>[의료법]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진단합니다.사망의 원인(가)부터 (라)까지와 관계없는 [그밖의 신체상황 수술의사의 주요소견 수술연월일,해부의사의 주요소견]기재하지 않음 수술기록지 진단명 영문표기됨.(사망진단서 확인사항)사고의 종류 손상 등 (통계분류포털,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법률(법적감염병) 등 참조)-외인사 사항→표시 없음→(사망의 원인) →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미상→금감원 민원답변(소송 등)표준약관→ 수사기관의 조사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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메롤뉴스 -상해 공제기간 발생안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(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 신체이식되어 그기능을 대신할 경우에는 포함합니다)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. > 자막광고

메롤뉴스 -상해 공제기간 발생안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(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 신체이식되어 그기능을 대신할 경우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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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“감염병”이란 제1급감염병, 제2급감염병, 제3급감염병, 제4급감염병, 기생충감염병,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, 생물테러감염병, 성매개감염병, 인수(人獸)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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