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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※생명보험회사 홈페이지 참조,구비서류안내,장해확인서류,후유장해진단서 사고(질병)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 후 정구 ※2.보험대상자(피보험자)에게 보험기간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(최초사유 발생에 한하여 1회한):케어프리보험금 지급:가."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"이후에 중대한질병으로 진단확정되거나"중대한 수술"을 받았을 경우 .보장개시일 이후에"중대한 화상 및 부식"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※ 별표1.보험금지급기준표 주계약(케어프리보험금+사망보험금)재해보장 특약 별표1.보험금지급기준표 (사망보험금+재해장해급여금) 특약별 보장대상이 되는 질병 입원비,진단비,수술비(수술확인서(수술전 진단명,수술후 진단명 영문표기함),장해분류표,재해분류표 등→진단서(질병코드,진단명,처방전,수술확인서,후유장해진단서,사망진단서 등.통계분류포털 보건분류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 이용방법 안내,이용시 유의사항→주로 질병과 손상을 분류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서비스를 받게 되는 모든 문제나 이유가 이 표준분류에 따라 모두 분류될 수 없으며,설정된 기준에 따라 질병명을 묶어 놓은 체계이다 보니 모든 질병명이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.(단, 위와같은 질병명의 정의 따라 모든질병명에 대해 질병분류부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.)보험사에 1.보험금지급설명서.2.청구사유별 세부내용.3.보험금 청구 영수증 재 발행했음→2.세부내용과 보험금 지급 받은 내용 확인시 재해사망보험금(후유장해진단서) 등 진단비,수술비 등 답변이 없음. 특정질병수술보장→암 수술자금,4대 중증질환(특정뇌질환,특정심질환,특정간,췌장질환,특정폐질환)진단서등에 용도 :보험사 제출용으로 표시되어있습니다.※특약 :암간호특약 [별표1] 보험금지급기준표[별표2]보험금 지급시의 적용이율[별표3]장해분류표 주계약[별표3]과 통일 [별표4] 재해분류표 주계약 별표7과 동일 [별표5]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[기타피부암 및 감상생암 제외] ※시민안전보험 상해:공제기간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(의수,의족,의안,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에는 포함합니다.)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.※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.재난 가.[자연재난] 태풍 등 나.[사회재난] 화재 등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또는 「가축전염병예방」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,메롤쇼핑몰 광고상품판매 공지사항,광고게시판 메롤tv(광고의 모든것) 광고방송(홍보동영상) 유튜브 영상광고 광고상담 H.P : 010-6838-4169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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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(사망진단서 등)  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는 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. <개정 2015. 12. 23.>의료법 시행규칙[별지 제6호서식]<개정 2011.4.7>[의료법] 제17조 같은 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진단합니다.사망의 원인(가)부터 (라)까지와 관계없는 [그밖의 신체상황 수술의사의 주요소견 수술연월일,해부의사의 주요소견]기재하지 않음 [수술기록지 수술전 진단명 수술후 진단명 영문표기됨].(사망진단서 확인사항) 사고의 종류 손상 등 (통계분류포털,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법률(법적감염병) 등 참조)-외인사 사항→표시 없음→(사망의 원인) →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미상→금감원 민원답변(소송 등)표준약관→ 수사기관의 조사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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